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13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경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홍 콩을 경유하여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 이하 ‘ 제주도’ 라 함 )에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다.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2016. 3. 10. 20:00 경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근해 채 낚기 어 선인 D의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 E에게 D를 통해 육지로 이동하고 싶다고

부탁을 하여 위 E으로부터 D의 위치, 선박 내 숨어 있을 장소 등을 안내 받은 다음 2016. 3. 11. 09:00 경 위 E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위 D의 선박 창고에 몰래 숨어들어가 2016. 3. 12. 15:00 경 경북 울진군에 있는 후 포항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 고발, 수사보고( 피의자 체류기간 및 지역에 대한)

1. D 출입항 상 세정보

1. 피의 자와 불법 체류 외국인 공사 현장 사진, 피의자 A 거주지 확인 사진, D 선내 어창 및 은신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470조 제 3 항 제 1호, 제 19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