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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839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관광 ㆍ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 이하 ‘ 제주도’ )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브로커에게 대가를 주고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를 통하여 내륙으로 비자 없이 불법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2. 경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항공기를 타고 베트남 호치민 공항을 출발하여 중국 불상의 공항을 경유하여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 북 게시판을 통하여 알게 된 베트남인 브로커 C과 그녀의 딸 D( 이하 ‘D’ )에게 베트남 화폐 6,000동을 지급하기로 한 다음, 2015. 11. 초 순경 위 제주 국제공항에서 그들이 준비한 불상의 베트남인 명의 외국인등록증과 국내선 탑승권으로 마치 그 베트남 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한 후 제주도를 벗어 나 부산 강서구 공항 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 국제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를 벗어 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 2015. 12. 2. 경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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