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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737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관광 ㆍ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 이하 ‘ 제주도’ )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베트남에서 불상의 브로커에게 미화 13,000 달러를 주고 위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단체 관광객인 것처럼 제주도로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2. 경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베트남을 출발하여 항공기로 제주도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단체 관광객으로부터 이탈하여 그 후 제주도 이하 불상의 무밭에서 일을 하던 중, 2016. 10. 10. 경 베트남인 브로커 C에게 150만원의 대가를 주고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성산 포항에서 그가 마련해 준 어선에 승선한 다음 그 무렵 제주도를 벗어 나 대한민국의 제주도 지역 밖에 소재한 포항 인근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하여 단체 관광객으로부터 벗어난 후 2016. 2. 11. 경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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