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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5021599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2, 3, 4,5 ,10 ,1 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E 블록 F 호 구분 점포(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은 2001. 5. 11.부터 소외 G, H 2 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것인데, 원고들이 2014. 4. 9. 이를 매수하여 2014. 6. 2. 원고들 3 인 공동 명의( 원고 A 지분 6/10, 원고 B, C 지분 각 2/10) 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약 20년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1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27.14㎡ 와 같은 도면 표시 9, a, 7, 8,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7.5㎡( 이하 ㉮ 부분과 ㉯ 부분 합하여 ‘ 이 사건 임차 목적물’ 이라 한다 )를 각 임차하여, ㉮ 부분에서는 정육점( 상호 I) 영업을, ㉯ 부분에서는 빈대 떡 및 반찬가게( 상호 J) 영업을 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자 2014. 7. 19. 경 원고들과 이 사건 임대목적 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제 1차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기간 : 2014. 6. 2.부터 2015. 3. 10.까지 9개월 간 임대 보증금 : ㉮ 부분 점포 22,400,000원, ㉯ 부분 점포 10,900,000원 월 임대료 : ㉮ 부분 점포 730,000원, ㉯ 부분 점포 340,000원 ( 각 매월 10일에 지불) 특약사항 ① 본 계약은 현 기본시설 상태에서 당 상가 건물의 매매로 인한 계약 잔여기간에 대한 계약 임 ② 임대인은 일체의 시설비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음 ③ 재건축으로 인하여 이주 시에는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명도하기로

함. 다.

위 제 1차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7. 1. 11. 이 사건 임대목적 물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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