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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1.08 2013가단8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1. 3. 26.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2호 점포 12.7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갑 제4호증에는 임대목적물의 면적이 15.75㎡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공인중개사 E가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착오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목적물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합치된 의사는 이 사건 점포 12.78㎡라 할 것이다)을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기간 2011. 4. 1.부터 2016.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2. 2. 1.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점포 명도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가 누수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원고들과 피고들은 차임 중 2011. 4.분 및 2011. 6.분을 비롯하여 누수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누수가 이 사건 점포를 신축할 당시 원고들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그 밖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누수로 인하여 차임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합의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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