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상 1층 중
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일대(26,885.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C빌딩주변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3. 2. 28. 서울특별시 용산구 D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3. 7. 25. 서울특별시 용산구로부터 E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13. 7.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C빌딩주변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상 1층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21, 22, 23, 3, 24, 25, 26,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점포 37.3㎡, 별지 감정도면 표시 27, 28, 21, 26, 25, 24, 29, 2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창고 21㎡, 별지 감정도면 표시 30, 31, 22, 21, 28, 3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창고 7.1㎡, 별지 감정도면 표시 31, 32, 23, 22, 3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창고 4㎡에 관하여 소유자 F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으로서 이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이하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위 점포와 창고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점포 등’이라고만 한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1. 22. 수용개시일 2014. 1. 10.,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14,443,14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서 수용개시일로 정한 2014.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년금제0106호로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