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7나61040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전남 영광군 C 대 182㎡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원고 3/9, 선정자들 각 2/9 지분)이고, 그 건물 앞에는 영광군 소유의 D 전 105㎡가 있다.

나. 피고는 2014. 11.경부터 전남 영광군 C 대 182㎡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10.84㎡에서 별지3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 부분을 뺀 부분(주문 1의 다항에 기재된 별지4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84㎡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위 C 대 182㎡ 중 별지3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 부분(이하 ‘원고 토지 가판대 부분’이라 한다) 및 D 전 105㎡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1.73㎡(이하 ‘영광군 토지 가판대 부분’이라 하고 위 각 가판대 부분을 ‘이 사건 가판대 부분’이라 통칭한다) 지상에 판매시설물을 설치하고 젓갈 등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20.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철거 및 인도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가판대 부분에서는 현재까지 젓갈 등을 판매하고 있다. 라.

2017. 6. 12.경 면적 10.84㎡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점포의 월 임료평가액은 398,140원이고, 영광군 토지 가판대 부분의 월 임료평가액은 167,5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3,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제1심 법원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철거,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점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