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도면 표시 ②, ⑮, ⑭, ⑬, ②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건업 주식회사(이하 ‘한국건업’이라 한다)는 과천시 H 소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85. 5. 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상가 준공 당시 별지 도면 표시 ②, ⑮, ⑭, ⑬, ②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복도 15.3㎡, 별지 도면 표시 ⑮, , , , ⑮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복도 3.9㎡, 별지 도면 표시, ⑬, ⑭, , , , , ⑬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복도 15.1㎡(이하 위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복도 부분’이라 한다)는 복도로 준공되어 있었다.
나. 한국건업은 1985. 11. 9. 이 사건 상가 209호 내지 213호와 이 사건 복도 부분을 209호로 합병한 후, 1985. 12. 26. 합병된 209호에 관하여 한국외환은행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합병 당시 이 사건 상가 115개 점포 중 112호(I), 124호(한국외환은행), 206호(J), 308호(K), 508호(L), 511호(M)만이 분양된 상태였고, 나머지 상가들은 한국건업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
다. 합병된 209호는 1995. 3. 28. 다시 209호와 209-1호로 분할되었는데, 현재 피고 E이 이 사건 상가 209호(별지 도면 표시 ㉢, ㉣, ㉤, ㉥ 부분)를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고, 별지 도면 표시 ⑮, 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 및 별지 도면 표시 , 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는 벽이 설치되어 있다. 라.
또한 피고 F, G가 현재 이 사건 상가 209-1호(별지 도면 표시 ㉠, ㉡ 부분)의 공유하고 있고, 별지 도면 표시 ⑬, ⑭, ⑮, ②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는 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 D은 피고 F, G로부터 이 사건 상가 209-1호를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마.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상가 201호의 소유자, 원고 B는 이 사건 상가 2015호 소유자, 원고 C은 이 사건 상가 2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