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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9 2015나259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31. 피고가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납품하되, 제작비용 200만 원 중 계약금 20만 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100만 원은 개발착수 후 20일 이내, 잔금 80만 원은 납품과 동시에 지급하고, 제작기간은 2013. 8. 31.까지로 하는 웹사이트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31. 계약금 20만 원, 2013. 8. 23. 중도금 10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4.경 위 120만 원의 환불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개발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개발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2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개발계약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만기일인 2013. 8. 31. 원고에게 납품하였고, 2014. 4.경까지 무상으로 수정 및 기능추가작업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잔금 8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8. 23. 원고에게 “웹사이트 템플릿 100가지입니다”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낸 사실, 피고가 2013. 8. 30. 원고에게 ‘웹사이트 개발 및 수정사항이 모두 완료되었다, 네이버 개발자센터에서 모든 납품내역과 피드백, 수정사항 반영결과의 확인이 가능하다, 내일이면 계약이 모두 완료되니 잔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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