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244284
계약금반환 등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원고는 주차장 현장에서 실시간 주장 이용 현황 정보를 시스템과 E시청 통합관제센터에 전달하고 다시 이용자에게 웹과 모바일을 통해 주차정보를 전달하는 E시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이하 ATMS) 구축작업을 E시와 계약한 F 주식회사로부터 그 일부분을 수급받았다.

F 주식회사와 E시의 계약기간은 2017. 12. 11.부터 2018. 8. 8.까지이다.

나. 원고는 ATMS 중 이용자에게 주차정보를 전달하는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2018. 3. 27. 계약금액을 5,500만 원, 기간은 2018. 8. 말까지로 하는 개발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각자의 역할 및 개발범위와 관련된 부분은 별지에 첨부된 내용과 같다

(구매자는 원고, 공급자는 피고이다). 원고는 2018. 4. 25. 선급금으로 피고에게 1,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하여 ⑴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개발계약에 따른 산출물의 설치를 하지 않았고 2018. 7. 13. 개발을 완료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회의 당시 2018. 8. 7.까지 이 사건 개발계약에 따른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그 이행을 거절하고 같은 날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원고도 2018. 7. 16. 그 해지의 의사를 수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발계약은 피고의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선급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개발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각 현지 주차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로컬주차장 시스템(이하 로컬시스템)의 정보를 전달받아야 하므로 그에 따른 연동 내지 관련 환경이 갖추어진 개발서버에의 접속이 필수적인데 그에 관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