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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727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1. 4. 25. 광주시 J, K, L, M, N, O, P(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토목공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한 후 이를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주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2011. 8. 24.에 이르러 제1심 예비적 원고로서 이 법원에서 소를 취하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피고 G, H, I 사이에, B가 위 L 외 4필지에 2011. 11. 30.까지 건물(‘Q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공사대금은 나중에 확정하되 장차 신축될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세대 및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개발계약에 따라 인허가, 측량, 도로개설업무 등 비용을 부담하여 초기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약정 기간 내에 토목공사를 완료하기 어려워지자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개발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서, 원고가 부사장으로 있던 B와 사이에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다시 체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투입한 위 초기 사업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또는 별도의 위 (보전) 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초기 사업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개발계약의 해제 전까지 위 R, T, U에 콘크리트 포장 도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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