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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노4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완성의 매매계약서 용지(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과 B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완성시킨 사실이 있으나, 그 당시 순천시 G 등 16필지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및 B과 E영농조합법인 사이에 체결된 2016. 3. 24.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E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위증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N에게 지급한 돈이 1억 3,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위 증언을 할 당시 N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N은 이 사건 고소를 한 이후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상계 의사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범자인 B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B의 진술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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