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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640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환송 전 당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환송 후 당심에서 다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이 고소하고 증언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즉, E 등은 기존에 피고인 B와 작성하였던 피고인 A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임의로 매도인란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F 명의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바 없음에도 위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광주시 G 임야 13,11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중 2,150㎡에 관하여 E의 아들 P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2)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고소장의 작성과 제출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B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등 무고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3)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실 및 사정들에다 원심, 환송 전 당심 및 환송 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매매계약서 1) 피고인들이 스스로 2001. 1. 3.경 E과 사이에 작성한 원본계약서라고 제출한 계약서(수사기록 22, 143면)의 기재를 살펴보면,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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