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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6 2019나1362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피고가” 다음에 “소개의 수준을 넘어 위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중 중개업자란이 공란이다(단지 입회인으로서 C가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2. 28. 피고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설령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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