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이 이른바 ‘업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거나 이에 대하여 승낙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이해한 B의 의사에 따라 진술한 것이므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9,000만 원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강압적인 증인신문 분위기와 법적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계약 체결과 계약서 작성을 혼동하여 9,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9,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위증의 범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한 부분 원심이 그 사정을 들어 판시한 것과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B이 의사소통능력의 부재로 이른바 업게약서를 작성한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E과 사이에 업계약서 작성에 관한 정상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B의 의사결정능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B이 업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다고 이해한 것이라거나, B이 E의 요구를 알아듣고 이를 승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