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3. 7. 27. 경 피고 B에게 거제시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면적 합계 21,0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62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피고 B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500,000,000원, 매수인을 U, 피고 B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제1차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나.
피고 B은 2013. 10.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대출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200,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2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제2차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계약금 12억 원 중 양도세는 매도인이 6억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책임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묘지 이장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단, 매도인의 간단한 도움은 받기로 한다). 다.
피고 B은 2013. 10. 24.경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12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부탁하는 한편, 피고 C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다. 라.
피고 C는 피고 B의 제의를 받아들여 피고 B에게 매매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하였고, 피고 B은 이를 가지고 2013. 8. 25. 원고와 이 사건 토지 중 지번 E, F 내지 N, O, P, Q, R, S, T은 피고 B이 매매대금 765,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지번 D은 피고 C가 355,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서 이하 '제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