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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9 2017구합5890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4. 7. 25. 에스에이치공사와 위 공사가 시행하는 C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서울 강서구 D 일원(V2) 보육시설용지 330㎡에 관한 용지매매계약을, 원고 B는 같은 날 위 공사와 위 사업지구 내 서울 강서구 E 일원(V1) 보육시설용지 330㎡에 관한 용지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위 각 용지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용지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목적물인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원고들은 2015. 3. 23. 위 공사에게 위 각 토지의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설치운영 용도(이하 ‘보육시설용도’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 제19조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여 위 각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의 85%를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2016. 5. 10.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육시설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각 재산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4.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28. 기각되었고, 2016. 10.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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