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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5구합6911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14. 한, 원고 A에 대한 2014년 토지분 재산세 5,817,090원 및 지방교육세 1,16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1. 2. 서울 서초구 D 임야 225,12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A은 7/10 지분, 원고 B은 2/10 지분, 원고 C은 1/10 지분을 각각 취득하였다),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현재 이 사건 임야 중 212,783㎡가 사권 제한 토지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에 규정된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0. 14. 위 212,783㎡의 50/100인 106,391.5㎡를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하여 2014년 토지분 재산세 8,392,390원과 지방교육세 1,678,460원을 산출한 다음 원고들의 지분별로 안분하여 원고 A에게 재산세 6,149,680원 및 지방교육세 1,229,930원, 원고 B에게 재산세 1,578,480원 및 지방교육세 315,690원, 원고 C에게 재산세 664,230원 및 지방교육세 132,840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10. 16.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7. 6. 원고들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12. ‘이 사건 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전체 면적인 225,124㎡가 E 도시자연공원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데, 과세자료의 오류로 이 사건 임야 중 12,341㎡에 대하여 경감이 적용되지 않아 2014년도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위 각 과세처분을 원고 A에 대하여 재산세 5,817,090원 및 지방교육세 1,163,410원으로, 원고 B에 대하여 재산세 1,483,450원 및 지방교육세 296,690원으로, 원고 C에 대하여 재산세 616,720원 및 지방교육세 123,340원으로 각각 감액 경정하였다

이하 경정된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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