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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구합112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3. 8. 한 2012년 귀속 취득세 94,148,370원, 지방교육세 5,830,55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18.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합병 전 청주시 청원구(구 상당구) A 답 572㎡, B 답 4,446㎡, C 전 684㎡, D 답 1,025㎡, E 답 3,123㎡ 합계 9,850㎡(이후 C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A 답 9,166㎡로 합병되었음.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2011. 11. 14. 대금 2,230,000,000원을 납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12년 귀속 재산세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귀속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2. 11. 14.자 및 2014. 8. 12.자 현지조사 와 2012년 항공사진 판독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리고 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2012. 6. 1., 2013. 6. 1. 이하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된 세액으로 원고에게 2014. 11. 5. 2012년 귀속 재산세 4,597,600원, 지방교육세 695,170원 및 2013년 귀속 재산세 4,642,210원, 지방교육세 702,030원을, 2017. 3. 8. 2012년 귀속 취득세 94,148,370원, 지방교육세 5,830,550원, 농어촌특별세 6,276,55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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