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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17 2019구합77835
재산세(도시지역분)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9. 2. 8. 원고에게 한 25,992,990원의 재산세(도시지역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와 2009년도에 통합하여 현재 원고가 되었다. 이하 편의상 명칭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 한다)는 1986년경 구 택지개발촉진법(1991. 12. 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일대 1,575,814㎡(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지구는 1987. 1. 9.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고, 이후 원고는 1989. 10. 6.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1996. 2. 10.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위 실시계획승인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6-1(면적 10,93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학교)에 해당한다. 라.

피고는 당초 ‘원고가 학교용지로 분양하기 위하여 보유하게 된 이 사건 토지는 아직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의 경우 지방세 감면 기간이 연장된 것을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 적용되는 법령과 현행 법령의 내용상 차이가 없으므로, 편의상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적시하였다. 이하 같다. 제84조 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서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년도까지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감면하여 왔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9. 2. 8.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었기에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인 이 사건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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