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스펙은 2011. 10. 12. 부산도시공사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미음지구 산업단지 아이34블럭 1롯트 공장용지 11,610㎡(이후 부산 강서구 구랑동 1217 공장용지 11,593.7㎡로 확정되었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주식회사 이스펙을 흡수합병하면서 2014. 1. 24. 위 용지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주식회사 이스펙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4. 9. 29.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6. 12. 미음지구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을 신청하였다가 2015. 3. 31. 위 처분신청을 철회하였다.
원고는 2015. 12.경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차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을 신청하였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위 토지에 대한 분양절차를 진행한 결과 티에이치티 주식회사를 입주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원고는 2016. 3. 11. 티에이치티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18. 티에이치티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2016. 8. 5. 원고에게 감면된 2014년분 재산세 17,961,390원 및 지방교육세 3,592,270원과 2015년분 재산세 18,375,280원 및 지방교육세 3,675,05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