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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11.24.선고 2015드합200190 판결
2015드합200190(본소)위자료·(반소)위자료
사건

2015드합200190 ( 본소 ) 위자료

2015드합200718 ( 반소 ) 위자료

원고(반소피고)

정00 ( 19 * * 년생 )

주소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김00 ( 19 * * 년생 )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16 . 10 . 27 .

판결선고

2016 . 11 . 24 .

주문

1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위자료로 4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 10 . 7 . 부터 2016 . 11 . 24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 ( 반소피고 ) 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본소 ,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 / 2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 나머지는 피고 ( 반소 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고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고 한다 ) 에 게 위자료로 8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2013 . 7 . 27 .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하였다 .

나 . 피고는 결혼 후에도 다른 여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 원고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월 60만 원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수입과 지출은 공개하지 아니하였는데 , 이로 인하여 원고와 갈등을 겪었다 .

다 . 피고는 2014 . 3 . 16 . 피고의 와이셔츠에 묻은 얼룩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는 원고 와 언쟁을 하다가 원고의 뺨을 때렸고 , 이로 인하여 원고의 고막이 파열되었다 .

라 . 원고는 2014 . 9 . 11 . 경 피고와 다툰 후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갔고 , 피고는 원고에 게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7 , 9 , 13 내지 15호증 (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본소 위자료 청구 : 40 , 000 , 000원

나 . 반소 위자료 청구 : 기각

[ 판단근거 ]

1 )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이 인정됨

원고와 피고가 2014 . 9 . 경부터 별거 하고 있는 점 , 쌍방이 혼인 해소를 원하고 있 고 ,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을 참작함 .

2 )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 혼인생활 중 발생한 갈등을 해결 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집을 나간 원고에게도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 임이 있으나 , 그보다는 혼인기간 중 다른 여자와의 교류 , 일방적인 경제관리 등 문제로 원고와 갈등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나아가 원고를 폭행하고 , 원고에 게 사실혼 해소를 요구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를 궁극적으로 훼손한 피고에게 사실 혼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 원고의 폭언 , 폭행 , 의부증 , 잦은 가출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 탄되었다고 주장하나 ,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거나 그 자체로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 위자료의 액수

사실혼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 사실혼 기간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직업 , 경제력 , 원고가 지출한 예단비 및 생활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40 , 000 ,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 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 10 . 5 . 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 10 . 7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 11 . 24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원고의 나머 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섭

판사 박숙희

판사 지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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