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4다50303 중여물반환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04. 8. 11. 선고 200346089 판결
판결선고
2005. 5. 27 .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중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2002. 4. 6 .
원고의 딸인 소외인과 맞선을 보고 같은 해 5. 12. 결혼식을 올렸는데, 소외인의 사정상 당분간 소외인은 대구에, 피고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주말에 함께 지내기로 한 사실 , 원고는 서울에 살림집을 마련해 주기로 하여 2002. 4. 24. 부터 5. 6. 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전세금 1억 1천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5. 9. 위 금원으로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피고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인은 임신을 하였으나 2002. 7. 4. 자연유산을 하게 된 사실, 피고는 소외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화가 계속되자 2002. 11. 14. 원고를 방문하여 그동안 소외인이 잘못한 점들을 지적하면서 불만을 토로하였고, 같은 해 12. 3. 에는 소외인에게 사실혼관계의 파기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전세금의 지급 당시 원고는 그 중 1 / 2 부분은 소외인에게, 나머지 1 / 2 부분은 피고에게 중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피고 또한 원고가 적어도 이 사건 전세금의 1 / 2 부분은 소외인에게 증여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이를 수용하면서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데,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이상 피고는 형평의 원칙상 이 사건 전세금의 증여자인 원고에게 그 중 소외인의 몫에 해당하는 5, 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금은 원 · 피고의 경제적 상태에 비추어 상당히 고액에 해당하는 점, 피고와 소외인은 서로 만난 지 한달 정도 지나 바로 결혼에 이르게 된 점, 두 사람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당분간 서울과 대구에 떨어져 살면서 주말에만 함께 하기로 한 점,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이 더욱 견고하고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금을 중
여한 점, 피고도 이러한 사정이 아니라면 원고가 1억 1천만원이라는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그 금원은 전액 피고에게 귀속되리라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각 사정에 피고와 소외인의 공동생활의 기간 및 태양,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금을 교부한 것은 상당한 기간 내에 법률상 혼인이 불성립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중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의 해제조건은 전세금의 중여 당시 원 · 피고 모두 양해하고 있어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한편 ' 상당한 기간의 여부는 혼인의 발단 및 경위, 부부공동체의 형태, 공동생활의 기간 및 상황, 자녀의 유무, 부부로서의 대외적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혼인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말에만 동거하는 비정상적 동거생활이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서로 불화가 계속되던 중 그 사실혼관계가 6개월 만에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중
여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 내에 법률상 혼인이 불성립한다는 해제조건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전세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원은 원고에게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 본소 ). 1264 ( 반소 ) 판결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전세금을 피고와 소외인에게 1 / 2씩 중여하였다고 해석한 후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됨으로써 피고는 형평의 원칙상 이 사건 전세금 중 1 / 2만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해 제조건부 증여 및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강국
주심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