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39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경 서울 양천구 D 불상의 일식집에서, 지인인 E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서울 중앙 지검 강력부 계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잘 알아봐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신뢰한 피해 자로부터 위 사건 해결에 관한 청탁을 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고 말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교제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8. 20. 피해자의 처 G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체국 계좌 (H) 로 500만 원을, 2014. 8. 23. 피해 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2014. 8. 20. 피고인 A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A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F 고소 취지 보고)

1. 통장거래 내역서( 우체국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 사법 제 11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 사법 제 116 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