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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3 2016고정1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기 피고인 A는, 2014.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71 세, 여 )에게 전화통화로 피해자의 딸 D이 운영하던 ‘ 주식회사 E’ 매매 관련 발생한 4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 국세청 고위 공무원에게 부탁해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2014년 말까지 1억 원 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추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알선 비를 지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알 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국세청에 세금 분할 납부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4. 경 피고인이 대표인 F 조합법인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0만원을 받음으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조서 중 일부 기재(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벌 금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 차례의 변호 사법 위반, 4 차례의 사기 및 위조 범행 등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자로부터 500만원을 수령한 경위조차 피고인도 모르게 피해자가 입금한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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