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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5 2018고정2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5. 2. 17. 자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7. 경 사천시 정동면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C이랑 친척관계이므로 사천 시청 공무원에게 이야기하여 산림조합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사천 시청 공무원에게 인사 청탁을 하려면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천 시청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 그 다음 날 200만원 합계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나. 2016. 6. 7. 자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7. 경 사천시 사 남면 공단 2로 193에 있는 사천시 상하수도 사업소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 산림조합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500만을 더 주면 여기 사천시 상하수도 사업소에 이야기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천 시청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1. 출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변호사 법 제 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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