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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8 2018고단11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부터 2015. 11. 1.까지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에 있는 인천 구치소에 변호 사법 위반죄로 수감되었던 사람이고, B은 2015. 1. 30.부터 위 구치소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수감되어 피고인과 같은 방에 서 수형생활을 하던 사람이다.

1. 변호 사법위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5. 10. 경 인천 구치소 C 동 치료실에서 B에게 “ 구치 소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 교도소에 식 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교도관들을 알고 있다.

교도관들에게 부탁하여 원하는 교도소로 이감시켜 주고, 수형생활을 하는 동안에 희망하는 작업 분야에 출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대신 교도관들에게 접대하거나 부탁하는데 필요한 돈은 미리 달라” 고 말하여 B의 처인 D로부터 2015. 11. 12.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50만 원, 2015. 12. 7.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6. 2. 2.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변호 사법위반( 변호사 소개 대가 금품 요구) B은 2016. 4. 경 피고인의 소개를 받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항소심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G을 선임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에게 “H 변호사를 통하여 B의 항소심을 변론하기로 한 법무법인 G을 소개 받았으니 H 변호사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

인사 비용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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