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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4고단7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9.경 광명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G에서 시행하는 광명시 I건물 신축사업에 돈을 투자하라. 5,000만원을 투자하면 2011. 4. 18.경까지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2011. 9. 30.경까지 이익금 5,000만원을 주겠다. 이 투자 원금과 이익금을 제때에 주지 못하면 I건물 201호를 대물로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I건물 201호 분양계약서 원본을 피해자와 함께 투자한 J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I건물 신축사업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위 I건물 201호의 분양계약서 원본은 K으로부터 I건물에 대한 분양비용 조달을 위한 담보용으로 받아온 것이었으므로 K에게 투자금을 조달하여 주지 않을 경우 위 분양계약서는 담보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형편이었으며, 위 I건물에 대한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달리 일정한 수익이나 자산이 없는 상태여서 약정한 투자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G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으면서 자신이 연대보증한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직접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에게 I건물 201호 분양계약서를 직접 투자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L 등에게 지급하여 I건물 신축사업과는 상관없는 용도에 사용하였고, 위 분양계약서는 I건물 관련 분양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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