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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에게 자신을 E대학교 건축공학과 출신의 벽산건설 부장이라고 허위로 소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C이 운영하던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화단 설치 같은 조그만 공사가 많이 있는데 그런 공사에 인부 삯이나 재료비를 조금만 투자하면 공사가 끝난 후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15: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만 원권 수표 13장과 현금 7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8. 15:00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3장과 10만 원권 수표 5장 등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22. 11:00경 위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장에서 쓰고 남은 철근을 모아 고물상에 갖다 팔면 이익금이 많이 남으니 300만 원을 투자하면 5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도할 철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명의의 농협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8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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