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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3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말경 경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운영하는 회사에서 월평균 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 30%와 함께 법인의 이사로 등재해 주고, 외국인 관리 일을 하면 매달 3~4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투자원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회사 운영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회사 지분과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언제든지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5. 30. 500만 원, 2017. 6. 2. 500만 원, 2017. 6. 5. 1,800만 원, 2017. 6. 7.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1대를 뽑는데 천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직원 급여 및 기존 미수금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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