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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8 2015고단1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 강남구 D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3. 29.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G에서 강릉시 H에 펜션을 지으려 하고 있고 더불어 온천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2010. 6. 4.까지 투자원금을 모두 되돌려주고 4,4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주겠다. 투자금에 대한 모든 책임은 G과 내가 연대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투자원금을 돌려주거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투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E 주식회사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7.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우선 우리 회사 이사로 등록한 후 그 월급 명목으로 3개월 동안 매달 300만 원씩 지불하겠다. 그리고 2010. 7. 7.까지 원금 1억 원과 배당금 3,000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날까지 투자원금을 돌려주거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투자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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