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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8 2018가단505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D, E, F, G, H, I, J, K은 피고를 상대로 충남 태안군 L 임야 1,975㎡(M 토지에서 분할되었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M 임야 8,804㎡(이하 위 M 토지 및 L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5가합1475호)를 제기하였다가 2007. 6. 14.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7. 1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N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N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반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합883(본소), 2009가합890(반소),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11. 19. 피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N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관련 소송의 판결은 2010. 10.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망 C가 사정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분할된 이후 등기부등본이 멸실되었다.

이를 기화로 N은 1971. 1. 23.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C의 상속인들과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O, P, Q과 순차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Q은 명의신탁약정에 위반하여 2003.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원고 등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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