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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가합529917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A, B이 각 54/216 지분, 원고 C이 18/216 지분, 원고 D,...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J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는데, 소외 K, L, M, J이 위 토지 사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여 1916. 8. 10. 조선총독부 고등토지조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J의 단독 소유가 아니라 K, L, M, J 등 4인의 공유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다.

다. 소외 N은 소외 O종중회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8977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9. ‘위 종중은 N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6. 9.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N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이에 망 K의 손자인 소외 P은 N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졌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모두 말소하여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 상태로 있다.

다. 위 공동재결명의인들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 A는 망 L을, 원고 B은 망 M을 각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한편 원고 C은 1/3, 원고 D, E은 각 1/6, 원고 G, H, I은 각 2/27, 원고 F은 1/9의 각 비율로 망 J을 상속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B은 각 L, M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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