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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16 2015가합101664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포기의사표시 청구
주문

1.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같은 법원 90가단136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J(2013. 12.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하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자녀인 원고들이 있다)는 강원 양양군 K 임야 2,678㎡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1986. 2. 12. 접수 제1489호, L 임야 1,785㎡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7. 8. 13. 접수 제5603호, M 임야 17,554㎡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2. 12. 접수 제1488호로 각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분할 전 토지”, 망인 명의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 나.

N은 망 H, 망 O, 망 P의 명의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90가단136호로 망인을 상대로, 그들이 분할 전 토지를 망 Q, 망 R으로부터 순차로 상속받았는데 망인이 구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등에 대한 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 제출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망인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0. 4. 20.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분할 전 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같이 면적이 축소되었다. 라.

위 N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각 등기를 말소시키지 않겠다는 망 H 등의 뜻에 따르기로 하였고, 망 O 및 망 H과 망 P의 재산상속인들은 2000. 9.경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등기신청을 포기하고, 위 사건의 소 제기로 인한 예고등기를 말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등기신청포기 및 예고등기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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