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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49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소장으로 근무 하다 주유 비를 횡령하여 강제 퇴사 당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8. 29. 불상시간 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회사 경리 차장으로 근무하는 D에게 전화하여 “ 본인이 관련 자료와 모든 내용을 다 가지고 있다, 조용히 사건을 넘기지 않으면 회사를 문 닫게 만들 수 있다.

” 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8. 불상시간 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의 수행기사로 근무하는 E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엄청난 불법이 있는 것처럼 “ 시청 기업지원과에 보고 하여 면허를 취소시키겠다, 그러면 100년 간 주유소 영업을 못하는 거야, 영원히 문 닫는 거야.” 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8. 불상시간 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 수행기사로 근무하는 E에게 전화하여 “ 광주 시청 기업지원과에 소명 못 하여 허위보고라는 게 판명되면 우리 주유소는 영원히 문 닫는 주유소가 돼 버린다, 내일이나 모레 내가 전 자료를 가지고 쳐들어가서 사기로 폭탄을 터뜨리면 B은 처벌 받는 거야, 나는 변호사까지 선임 했으니까 이 자료 변호사를 통해서 다 폭탄 터뜨리겠다.

” 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22. 불상시간 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수행기사로 근무하는 E에게 전화하여 “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그대로 시청 기업지원과로 넘어가잖아

그럼 여기 문 닫어, 내가 생각 없이 기름 빼먹은 게 아 니야, 말 한 마디로 소장한테 야단치고 끝내야지,

소장들 건드려 봐야 결국은 다치는 건 회사고 나중에 가서 세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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