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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2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C에서 거주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정부 보조금을 지급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2. 7. 17. 11:20경 전라북도 진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보건소에 전화하여 자살소동을 벌여 응급상황이 우려되어 출장 나온 피해자 공중보건의 E, 직원 F(여, 48세)가 혈당체크를 해주겠다고 얘기하자 갑자기 “씨발 놈,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부엌으로 가 흉기인 식칼(길이 약 30cm)을 양손에 들고 쫓아와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5. 09: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쌀이 썩었다고 G사무소에 신고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 방문한 피해자 H(45세)이 쌀이 썩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얘기를 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난 피고인이 부엌에 가서 흉기인 식칼(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씨발 놈, 좆같은 놈, 쌀을 왜 썩은 것을 갖다 줬냐.”라고 말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3. 7.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전라북도청 복지여성보건국 J로 전화하여 “G사무소에 근무하는 K를 죽여버리고, 나도 자살하겠다.”라고 말하여 전라북도청에서 진안군청을 거쳐 전화를 받은 피해자 K(여, 44세)에게 위와 같은 말이 전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9.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모욕으로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자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우화산길3에 있는 진안경찰서 청문감사계로 전화하여 “내가 고소한 사람 찾아서 죽여 버려도 되지.”라고 말하여 진안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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