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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5 2015고정24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5. 22:4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1세)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대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4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의 기재

1.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A), 소견서(B)의 각 기재

1. 피의자들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CCTV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는 등 일부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B를 발로 밟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의 상해는 스스로 넘어져 입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B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B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왼쪽 팔의 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4면, 다만 경찰 조사시 피고인 A과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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