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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6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4. 4. 새벽 4:35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PC 방’ 내에서 피해자 C(38 세) 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관절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1 세), B(57 세) 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폭행 피해 사진 등, 현장 출동보고서, 수사보고 (C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CCTV 수사)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머리를 잡은 것은 맞다’ 는 진술부분)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행 피해 사진 등, 현장 출동보고서, 수사보고 (C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CCTV 수사) [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폭행 피해 사진 등, 현장 출동보고서, 수사보고 (CCTV 수사), 수사보고 (B 조사 당시 사진촬영) [ 피고인 B은 두 사람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가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CCTV 영상 )에 의하면, ① 위 CCTV 영상 기준 04:40 :34 경부터 피고인 A과 피고인 C( 이하 ‘ 피고인’ 명칭 생략) 가 PC 방 안에서 서로 멱살 잡이를 하는 등 싸움을 시작하였고, 그 와중인 04:40 :52 경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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