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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2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14:5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3층 304호에 있는 피해자 D(36세)의 방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위 방실에 들어 가 양손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3∼4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C건물 1층에서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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