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1859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4. 21: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노래방 건물 1층과 2층 계단참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소방서 소속 구급운전원인 E 얼굴 쪽으로 3~4차례 손을 뻗어 위협을 가하고, 손으로 위 E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4. 21:20경 전항 기재 D노래방 건물 출입구 앞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F의 우측 귀와 목 부위를 왼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소방활동방해사건 출동보고서, 소방활동방해사건 출동결과보고서,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웨어러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