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7.17 2012고단118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1. 하순경까지 일정한 사무실 없이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온 D 등에게 일수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자는 개인에게 대부할 경우 연 39%의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 불상의 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3세)에게 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제하고 한 달 후에 금 1,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연 18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4. 시흥시 E빌딩 5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금 1,7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10만 원을 제하고 100일 동안 매일 22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연 195.4%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제하고 10일 후에 2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연 365%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말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제하고 10일 후에 3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연 365%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2. 4. 20.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F’에 저녁과 새벽 시간대에 매일 방문하여 위 1항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