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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46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8.경 부천시 E에 있는 F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자동차가 있는데 차량구입대금을 주면 차량을 대신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중고자동차를 구입해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번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58,019,46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5. 11.경 인천 부평구 G단지에서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를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J에게 5,000,000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4번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19,280,000원 상당의 차량 2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H,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조사 및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R 추가자료제출), 수사보고(사건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조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예금거래내역서(농협), 금원교부 내역, 핸드폰 요금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거래내역(D), 이체확인증, 해지확인서, 가입내역안내, 원부증명서, 가입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아반떼 I),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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