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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4 2013가단4844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청구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8,734...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2008. 4. 23. 이 사건 자동차를 할부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한편, 원고에게 위 할부금을 대출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는 2008. 4. 3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13,4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매매계약일 이후 발생하는 자동차 할부금 및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피고가 정한 시기에 이 사건 자동차를 이전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 제공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납입 의무 불이행시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 사용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의 채권자인 D는 2009. 2. 11. 원고에 대하여 2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자동차를 가압류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를 이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가압류를 말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할부금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4. 23.경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차량을 현대캐피탈에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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