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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30 2015가단179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110310 유체동산인도 청구 사건의 2015. 4....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 D로부터 피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할부금을 D가 납부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의 명의를 대여해 주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3. 10.경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1. 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같은 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피고 명의로 29,9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대출기간: 36개월, 상환방법: 36개월 분할 납부, 할부금: 1회 1,416,004원, 2~35회 각 1,124,950원, 36회 1,093,786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현대캐피탈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해 왔는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현대캐피탈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원고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조세 채무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가 현대캐피탈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해 왔다. 라.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자, 원고는 2014. 6. 18.경 피고에게 “2014. 7. 30.까지 차량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간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러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110310호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구하는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 측이 전항 기재 각서와 비슷한 내용으로 임의조정하기 원하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2015. 4. 28., 피고가 그 당시까지 부담한 현대캐피탈에 대한 할부금채무 등을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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