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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642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이행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970,0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2. 11. 30.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매수대금 중 45,1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의 이 사건 대출계약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3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쳤고, 현대캐피탈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채권가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8. 28.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2014. 8. 2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12. 26.부터 2014. 8. 25.까지 현대캐피탈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할부금 19,434,633원(이하 ‘피고 납입 할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9. 25.부터 2016. 2. 29.까지 15,970,089원(이하 ‘원고 납입 할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고 납입 할부금 15,970,08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초 할부금 납입기일인 2014. 9. 25.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0.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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