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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가단47939 (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1,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5.부터 2014.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C영농조합법인은 원고가 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2. 9.경 피고에게 조합 소유의 D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2012. 9. 이후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차량의 할부대금은 피고가 내기로 하였다.

나.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차량 할부대금 납부를 지체하자, 원고는 할부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현대캐피탈에 2013. 5. 16. 1,106,467원, 2013. 6. 17. 685,189원, 합계 1,791,656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2013. 4.분부터 2014. 4.분까지 이 사건 차량 할부금 871만 원을 미납하였고, 2013. 8. 14.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약 90만 원이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2. 9.경 피고에게 C영농조합법인을 양도하기 위해 법인인감도장 및 관련 서류를 주었는데 그 후 법인양도가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인감도장 등을 반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기회비용상실 및 정신적 피해 등 96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21만 원(= 871만 원 90만 원 96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원고가 현대캐피탈에 대납한 이 사건 차량의 할부대금 1,791,6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2. 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그 외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거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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