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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5 2014가합2222
매매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팔팔모터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1. 30.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의 대출제휴점 주식회사 한민(이하 ‘한민’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고 현대캐피탈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구입자금 4,8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자율 28.5%, 실질이자율 29.32%로 하여 피고 현대캐피탈에 이 사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현대캐피탈은 2012. 11. 30. 대출금 4,800만 원 중 제비용을 공제하고 4,750만 원을 한민에 송금하여 위 대출금이 이 사건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사용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는 2012. 12.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같은 날 피고 현대캐피탈을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인정 근거】피고 주식회사 팔팔모터스(이하 ‘팔팔모터스’라 한다): 자백간주, 피고 B, D: 공시송달,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9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팔팔모터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피고 B이 피고 C, D와 공모하여 중고차 구입을 가장하여 피고 현대캐피탈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2012. 11. 30.경 대출계약상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일 뿐이고, 2012. 12. 26.경 위 피고들에게 원고 명의로 실제로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

원고

명의로 피고 팔팔모터스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는 위조된 것이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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