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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7나5137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갑 3(양도통지서), 갑 4(양수도계약서), 갑 5(지연손해금 산출내역), 을 5[자동차등록원부(갑)]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함)가 피고에게 신차대출금 5,000만 원을 이자율 월 2.5%, 대출 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함) 피고 소유인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6. 5. 20.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위 현대캐피탈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잔존채권(대출원금 11,713,017원, 연체이자 16,609,167원)을 양수하고(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함), 2016. 5. 23.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2017. 2. 24. 기준으로 원금 11,713,017원, 지연손해금 7,437,714원 합계 19,150,731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양수금 합계 19,150,7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현대캐피탈에 상당 기간에 걸쳐 월 할부금을 지급하였고, 2014. 2.경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현대캐피탈에 인도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대출금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 갑 6(변제충당내역), 을 2(예금거래내역서), 을 4[자동차가압류(결정)], 을 5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2018. 4. 30.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3. 15.부터 2013. 11. 15.까지 현대캐피탈에 월 할부금 합계 42,604,430원을 지급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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