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9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0. 23:20 경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동구 E 아파트 인근 골목까지 갔다.
피해자는 택시요금 결제를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카드가 사용 불가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화를 내며 “ 파출 소로 가자. 똑바로 해라.
시발 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1회 폭행한 뒤, 택시에서 내려 양팔을 밀고 당기고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