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2. 26.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한샘 타운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목적지인 대구 수도 사업소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 여기 왜 왔노 ”, “ 그냥 가자.” 라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 파출 소로 가야겠다.
” 고 말하며 위 택시를 내당 4동 파출소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같은 날 22:00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사우나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00 경 위 F 사우나 앞 도로 가에서 위 택시에 승차한 채 피고인의 전항의 폭행으로 도로 가에 위 택시를 세우고 112에 신고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치아로 세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 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